"재판부가 지적한 감금·폭력·고문 등 가혹행위는 주로 업자들이 벌인 것...기본적으로 일본은 단속했다"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사진=펜앤드마이크DB)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사진=펜앤드마이크DB)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한 원고 12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가 “재판부의 위안부인식에 문제가 많다”며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다.

8일 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1월8일 위안부 손배소 판결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박 교수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국 재판부가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국가면제’ 대상인지에 있었다”며 “일본은 ‘국가면제’ 대상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일관한 듯한데, 그러다 보니 내용에 관해서는 아예 터치하지(다루지) 않은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로 점령 중이었던 한반도에 거주하던 원고들을 유괴하거나 납치하여 한반도 밖으로 강제 이동시켰고, 원고들을 위안소에 감금한 채 상시적 폭력, 고문, 성폭행에 노출시켰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괴나 납치의 행위자는 유괴범이나 업주들이었다. 일본은 그런 행위에 대한 단속 지침을 내렸고, 실제로 경찰들은 납치범들을 잡아들였다”고 반박했다. 기타 ‘감금’이나 ‘고문’ 등 가혹행위의 주체 역시 대부분 업자들이었다고 박 교수는 지적하면서 “(위안부들에 대한) 군인들의 폭행은 기본적으로 금지됐다”며 폭행을 가한 군인은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양국 간의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박 교수는 “(2015년) 한일합의가 무시되고 있는 것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대표가 한일합의의 내용을 알면서도 할머니들과 미리 공유하지 않은 결과”라며 “심지어 열 두 분 가운데에는 한일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일본의 국고금 1억원을 받은 분들이 여섯 분 계신다고 들었다. 생존 중인 다섯 분 가운데 여섯 분이 얼마나 겹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글을 적은 박 교수는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인물이다.

지난 2017년 1월25일 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박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이 기존 위안부의 사회 평가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내용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해 10월27일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교수의 저서 가운데)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11개는 의견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갖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는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데에 있다고 판단, “책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러한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했다”며 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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