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위공직자,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첩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국민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와대가 해당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임명 등을 진행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등 국가 기능의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야기했다"며 "일부의 폭로가 정당하다고 해서 나머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출된 첩보보고로 국가 기능에 구체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태우 저 수사관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전 장관)과 관련된 감찰보고나 다른 것도 포함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언론을 통해 제보를 했고 공익신고를 했다"면서 "근데 어떤 것은 유죄, 어떤 것은 무죄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청와대의)범죄사실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로만 (묶어)봤다는 것이 의문"이라면서 "판결내용을 상세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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