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2015년 한일 외교부장관 합의에 의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호소인 12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사진=로이터)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호소인 12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사진=로이터)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호소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있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 직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가토 장관은 해당 재판에서 ‘주권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 표명했다며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서 가토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하고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 “13일 선고가 예정된 다른 소송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却下)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토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가 해당 판결에 항소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셈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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