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500일을 앞두고 갑자기 '국민 통합론'을 띄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박근혜 前 대통령 사면론'을 띄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든 정부여당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원점인 '대통령 탄핵'으로 관심이 향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부여당 측의 '의중'이 최초 확인되는 지점은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 사업인 공수처의 초대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작성한 과거 '대통령 탄핵 문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론', 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의 실체성을 따져봤다.
지난 5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김진욱 지명자는 2019년 5월 법학논총에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의 탄핵사유를 중시으로 한 판례평석 -'을 실었다. 여기서 김 지명자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 탄핵 사태와 박 前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비교했다. 핵심은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그는 봤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 신임을 저버렸다', '법률 위배'라는 두 가지 중대성을 언급하며 이는 중첩적인 것으로 보는 게 옳다고 설명한다. 그는 '탄핵'에 대해 "국정 공백 및 정치적 혼란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제거함으로써 질서를 수호하는 장치"라며 "권력 분립 원칙 위반과 권력 남용 문제는 대통령 탄핵의 단골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중대성의 기준'을 다시금 밝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어떻게 봤을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전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7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정치행위"라며 "사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 일"이라고 봤다. 이는 김진욱 지명자가 '탄핵'에 대해 지적한 '법률 위배상의 중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법재판'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권력 분립 원칙 위반은 대통령 탄핵의 단골 사유"라는 설명도 현재 집권여당에서 떠돌고 있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 등 '국민통합론'을 겨냥한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논하기에 앞서 박 前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오는 14일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2017년 9월 기소된 박 前 대통령은 그간의 모든 법정 다툼을 약 3년 9개월 만에 끝내게 된다. 즉, 재판부가 아직 형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집권여당이 나서서 '사면론'을 운운한 것이다. "권력 분립 원칙 위반과 권력 남용 문제는 대통령 탄핵의 단골 사유"라던 김 지명자의 설명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제눈 찌르기'나 마찬가지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전날 인터뷰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나온다"면서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보수 우파 진영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 지명자의 과거 논문을 비롯해 홍 의원의 관점을 종합하면, 집권여당이 띄우는 '국민통합'의 의도가 엿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년 인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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