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 태권도장과 동일하게 아동 학습을 목적으로 밤 9시까지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생계에 큰 타격을 입어 생활이 어렵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피트니스 업계는 대부분 아동 학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방역기준 완화가 여전히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 돌봄 공백 문제 심화에 따라 학원, 체육도장 업종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가했다"며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돌봄과 학원 기능의 경우에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태권도·검도·합기도 등 7종 체육도장을 포함한 학원에 대해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를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반면 헬스장 등 다른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금지시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손영래 반장은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