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에서 금지한 '국가 전복' 혐의 적용해 체포한 첫 사례
지난해 7월 실시된 민주파 예비 선거에 참가한 정치인들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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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50여명의 민주파 인사들이 홍콩 당국에 체포돼 연행됐다.(사진=로이터)

홍콩 당국이 민주파 성향의 홍콩 입법회 의원 출신 인사와 구의회 의원 등 50여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체포 사유로 홍콩 당국이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홍콩 현지 매체들은 이날 아침 민주파 성향 인사 50여명을 홍콩 당국이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날 체포된 인사들 가운데에는 람척팅(林卓廷·46) 전(前) 입법회 의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체포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체포된 이들 대다수가 지난해 9월 실시 예정이었던 입법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세력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목적의 예비선거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실시된 홍콩 민주파 예비선거에는 총 61만3000여명의 홍콩 시민들이 참가했다. 이는 당초 목표 17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였다. 당시 홍콩 민주파 진영은 예비선거를 통한 홍콩 입법회 의원 후보 단일화를 단행, 입법회 70석 중 과반(過半)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홍콩 행정을 마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핑계로 해 홍콩 당국이 입법회 선거 자체를 연기해 버림으로써 민주파 진영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민주파 진영의 예비선거와 관련해 당시 중국 정부는 “예산안을 부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목표는 ‘정권 전복’에 해당하며 ‘국가안전유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을 들어 홍콩 현지 매체들은 반(反)정부적인 움직임을 단속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 행위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통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이유로 일부 민주파 인사들이 체포된 적은 있었지만 ‘정권 전복’ 혐의로 민주파 인사들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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