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1억원 가깝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 5년치 상승분과 맞먹을 정도다. 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된 법이 전셋값을 급등시켜 새 임차인들의 고통만 키운 것이다.

6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으로, 전달(5억3909만원)보다 5.2%(2792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 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6931만원에서 지난달 5억6702만원으로 5개월 동안 9770만원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5개월간 상승액이 1억원에 달한 것이다.

이 같은 상승액은 법 시행 직전 약 5년치 상승분과 맞먹는 규모다. 2015년 11월 3억721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작년 7월(4억6931만원)까지 4년 8개월 동안 9722만원 올랐다.

최근 5개월 사이 ㎡당 평균 가격은 90만50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3.3㎡(1평)당 평균 298만5000원 오른 셈이다. 특히 최근 전셋값은 강남·강북, 고가·중저가 등 지역과 가격대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크게 올랐다. 

전용 85.3㎡ 아파트를 기준으로 송파구가 5개월 사이 21.2%(1억2022만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금천구가 20.6%(6712만원), 은평구가 20.4%(7450만원)로 20% 넘게 상승했다. 이어 성동구 18.8%(1억230만원), 강동구 18.3%(8836만원), 도봉구 17.7%(5544만원), 광진구 17.2%(9382만원), 강서구 17.0%(7240만원), 동대문구 17.0%(7035만원), 강남구 15.8%(1억3176만원) 등이 서울 평균(15.8%) 이상으로 올랐다.

업계에선 작년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어나 전세 물건이 크게 줄고,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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