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 A씨 다니던 B 방송사 측 "5일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 해고"

입양 전 건강하고 예뻤던 정인이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입양 전 건강하고 예뻤던 정인이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양모의 끔찍한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사실상 방치한 양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B 방송사 측은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인이 사건'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정인이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16개월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양모의 악마 같은 학대로 인해 췌장이 절단된 채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인이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정인이를 치료했던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정인이 양모 B씨에 대해선 "(양모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우리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냐' 소리를 크게 많이 내서 울었다. 이게 학대고 살인이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부모가 너무 슬퍼하니까 진짜 악마구나 라고 생각했던 의료진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부 A씨를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양모 B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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