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펜앤과 인터뷰...“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예배 드렸다고 십자가나 간판 떼어내고 교회폐쇄?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
“현장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이미 6차례 고발당해...교회폐쇄되면 즉시 가처분 신청하고 헌법소원까지 갈 것”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건국TV 캡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건국TV 캡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는 교회 폐쇄를 각오했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은 예배당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정부의 명령에 항거하기로 담임목사를 비롯해 전 교인이 결심을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예방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회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십자가나 간판 등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수도 있다.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2021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세계로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지켜왔다. 이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이미 6번이나 고발을 당했고, 현재 두 개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산 세계로 교회는 정부의 현장 예배 중단 명령에 맞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현장예배를 이어가고 있다(건국TV 캡처).
부산 세계로 교회는 정부의 현장 예배 중단 명령에 맞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현장예배를 이어가고 있다(건국TV 캡처).

손 목사는 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교분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 십자가나 간판을 떼어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교회가 폐쇄되면 즉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헌법소원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위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전 교인이 교회폐쇄에 대비해 ‘카타콤’ 예배를 예행 연습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손 목사는 “교회를 폐쇄하고, 간판을 뜯고, 십자가를 끌어내려 보라.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알아보자”며 “우리가 승리하면 전국의 모든 교회들도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했을 텐데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지 못했다. 6.25 때 태어났으면 공산당과 싸웠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다.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全文).

-종교의 자유를 위해 정부와의 ‘전면 전쟁’을 선포하셨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전쟁을 선포한 적 없다. 그건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이다. 현 정부는 교회라든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 몰지각하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인권과 자유를 마음대로 제한한다. 전광훈 목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신교를 특히 차별하고 있다.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다고 해서 정부가 협박하고 공갈한다. 후원금 낸 사람의 계좌를 추적하고, 전화를 걸어서 얼마를 냈냐고 물어본다. 정부가 이런 겁박을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이어졌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또다시 2주간 연장했다. 그러나 전국의 교회를 향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했다. 즉 비수도권 지역의 교회도 현장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의 교회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영상제작에 20명 이내만 참여하라고 제한했다.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예배에 20명만 참석하라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경우 예배당의 최대 수용 인원은 5500명이다. 이렇게 큰 예배당에 단 20명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교회 밖을 나가면 10평도 안 되는 칼국수 집에 손님이 20명, 30명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 교회 근처의 아울렛 단지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건을 사고 있다. 시내 마트에는 사람이 꽉꽉 차 있다. 그런데 이 넓은 예배당에 20명만 모여서 예배드려라? 이런 명령은 수용할 수도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다. 우리는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방역수칙을 따를 수 없다. 정부의 명령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교회를 폐쇄하고, 간판을 뜯고, 십자가를 끌어내려 보라.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알아보자. 우리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전국의 모든 교회들도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형평성이나 객관성, 합리성이 없다. 현재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지만 회사는 출근 가능하고 교에도 갈 수 있다. 서울의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객은 무려 730만 명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온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

처음에 정부는 현장예배를 금지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힘든 작은 교회들에 카메라 등 방송장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국가가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면서 방역도 잘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도와줘야 반감 없이 정부 정책을 따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완화하면서 교회에만 2.5단계를 적용해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금지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같은 정부 시책의 의도는 뻔하기 때문에 절대로 따를 수 없다. 예를 들어 경찰이 어떤 차는 시속 100km 질주해도 가만히 두고, 30km로 가는 차는 잡아서 속도위반 벌금을 내게 한다면 누가 그 경찰을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법은 공정해야 지키게 된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생겼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 주요 집단발생 감염경로 중 교회발은 8위에 불과했다. 1위부터 7위까지는 가족·지인 모임, 직장, 요양병원·시설, 체육·여가시설, 의료시설 등이 차지했다. 이들 장소에는 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가? 언론도 너무 심하다.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종교시설발’이라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교회발’이라고 한다.“

 

-공무원들의 예배 방해는 없나?

“공무원들이 매 주일마다 찾아온다. 2주 전에도 10명 정도 찾아왔다. 각자 이름표도 달고 단단히 준비하고 온 것 같았다. 그런데 마침 그날 우리는 교회가 폐쇄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있었다. 교인들이 모두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공무원들은 지난주에도 교회를 찾아왔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수를 세어가더니 결국 어제 1차 경고장이 날아왔다.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 법에 따르면 고발, 과태료, 교회의 폐쇄 및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내일(6일) 수요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면 아마도 구청은 10일쯤 교회폐쇄를 명령할 것이다. 우리는 ‘폐쇄명령’을 바라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교회를 폐쇄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헌법소원까지 갈 것이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이 사건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기로 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두 개의 소송을 하고 있다. 현장예배를 드린다고 구청으로부터 6번 고발당한 뒤에 기소가 돼서 변호인을 통해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이다. 우리는 이 법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하위법을 가지고 헌법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릴 것인지는 교회의 양식있는 지도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일률적으로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정교분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 십자가나 간판을 떼어내겠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성도들의 반응은?

“지금 상황이 스릴 넘치고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했을 텐데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지 못해 독립운동을 못 했다. 6.25 때 태어났으면 공산당과 싸워봤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다. 지금 주사파 정권이 교회를 옭죄고 있으니 기회가 온 것이다. 재미있지 않은가.”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수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나?

“제가 알기로 규모가 작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대형교회들이 현장예배를 안 하는 것은 제가 그 교회 담임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빙자해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당연하다. 예를 들어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고 직접 전화를 걸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날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는 정부가 허가했다. 우리가 바본가?”

 

-신천지 코로나 확산, 언론의 교회발 코로나 왜곡강조 등으로 교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 국민 여론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국민의 인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인식이 어디서 나왔다. 모든 언론을 총동원해서 국민 여론을 만든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말했듯 코로나19 방역은 정부 책임이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국민이다. 누가 코로나가 걸리고 싶어서 코로나에 걸리나? 정부는 방역실패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일일이 다 변명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도 지금은 언론에서 ‘교회발’ ‘교회발’이라고 하니까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정권이 얼마나 불량했는지가 드러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어제(4일) 대면예배 전면금지와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497개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 예자연 실행위원이신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신가.

“법적인 단체를 만들어 계속 항의를 할 것이다. 전국의 교회들이 두려워서 또는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여론 때문에 잠잠한데 우리라도 나서서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가치’라는 것을 환기시키길 원한다. 법적 소송에서 좋은 판결을 받으면 전국의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부가 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길 원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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