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정작 그가 의원시절 냈던 법안들은 명백히 '위헌(違憲)' 소지를 안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문제의 법안들은 최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상 조항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던 사례를 또다시 뒤집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국회 출범 이후 5일까지 펜앤드마이크가 확인한 법안 중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올라간 안건'은 모두 107건이다. 일부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반대 의견서를 표명하기도 했다.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것 때문이다. 재판부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이렇다할 의견까지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어떤 법안이기에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바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이나 마찬가지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103726)'을 뜻한다. 이수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해당 안건에 박범계 의원도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의 핵심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는 '비(非)법관 위원 6명'이 편성돼 있는데, 이들이 대법관 인사까지 손을 대겠다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은 제76조3인데,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판사 혹은 정무직으로 임명한다"고 명시됐다.

여기서 문제의 '비법관 위원'은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한 재판제도 및 사법행정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원 외부 각계 위원들"이라고 소개한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과거 기자에게 밝힌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대법원의견서 전문.(사진=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과거 기자에게 밝힌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대법원의견서 전문.(사진=조주형 기자)

 

그런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통해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개방적 사법행정기구 설치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및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특히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관인사 업무 등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 사법부 외부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대법관 인사의 경우 현행 헌법 제101조제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을 근거로 들면서 "사법권에는 재판권 외에도 사법행정권도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에 대해 "재판권 행사를 보조·지원하는 업무로서 법관이 독립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사법행정 역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것이며, 이는 사법부를 입법부·행정부와 독립해 기능하도록 한 삼권분립의 핵심 "이라고 밝힌다. 결국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現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우리 법관들은 유례없는 독립성을 만끽하고 있다. 법관이 가질 수 있는 자의성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결국 '사법 민주화' 밖에 방법이 없다"며 '사법 개혁'을 줄기차게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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