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격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그 정통성과 명분은 완전히 훼손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모양새다.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가 신청됐기 때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반쪽짜리 후보'로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한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해당 요청안을 전달받은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청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한을 오는 23일까지라고 밝힌 상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알렸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김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서 여당이 일방 독주를 자행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이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할 추천권이 묵살되는 등 '절차적 하자'라는 결함을 안고서 진행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진욱 후보자 지명에 대한 추천의결 효력이 정지될 시 대통령의 지명 또한 멈춘다는 게 법조계 상식이다.
펜앤드마이크가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제1행정부(부장판사 안종화)를 재판부로 배당받았다.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비220호 법정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행정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여당의 '야당 비토권 박탈'에 따른 강행 조치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측 후보 추천위원들의 비토권(veto,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돼 있다"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2019년 4월 발언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거부권으로 공수처가 출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지난해 12월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석수로 강행 통과시켰다. 추천위원 전체 3분의2인 5명이 동의하면 통과 의결되게끔 함으로써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추천권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는 야당 측 인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예상함에 따라 강행된 결과로, 독주 우려는 끝내 현실이 됐다.
이에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4일 저녁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야당 측이 비토권을 남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독립을 위한 유일한 제도인 비토권이 박탈됐으므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이번 심문기일(7일) 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여당 측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각별한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이 협회장 역시 야당 측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비롯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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