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직원 송 모 씨 구속...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
금호아시아나 전략경영실 상무로부터 금품 및 향응...그룹에 불리한 자료들 삭제해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으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을 삭제해줬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공정위 직원 송 모 씨를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송 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14∼2018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 모 씨에게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공정위 수중에 있는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들을 삭제해준 혐의를 받는다.

윤 모 씨도 지난달 28일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등의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삼구 전 회장과 윤 전 상무를 비롯한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여기서 확보한 자료들을 일람하다 윤 상무와 송 씨 사이의 부정한 거래 정황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상무 개인의 비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벌인 일일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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