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녀 경력 전부 허위···정경심은 표창장 위조 적극 가담”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 1심 판결문(사진=조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 1심 판결문(사진=조주형 기자)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도 자녀가 ‘붕어’보다 ‘용(龍)’이 되길 원했던 모양새다. “용이 아니라 개천에서 붕어로 살아도 따뜻할 개천 만드는 데 힘쓰자”던 9년 전 조 前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녀 입시비리를 저질렀던 것이다. 심지어 법원에 따르면 배우자의 발언 시점보다 더 먼저 ‘자녀 입시비리’를 자행하고 있었는데, 결국 덜미가 잡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2020.12.23.(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2020.12.23.(사진=연합뉴스)

 

-사건의 핵심 ‘위조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부산대 의전원 당락 결정?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상당한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29일,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혐의’ 등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 57.9%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 29.6%는 “잘못된 판결”을, 12.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5억 원의 벌금형(법정 추징금 1억4천여만 원 별도)을 선고했다(19고합927호). ‘자녀 입시 비리’ 등 15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본 것이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던 법원의 질타에서 국민들이 정 교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린 혐의는 단연코 ‘자녀 입시비리’다. 정 교수의 서울대학교·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는 모조리 ‘유죄 판정’을 받았다. “용(龍)이 아니라 붕어로 살아도 좋을 따뜻한 개천을 만들자”던 조국 前 장관의 발언과는 정반대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에 대한 법원 1심 판결문을 통해 그의 혐의를 밝힌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해 12월29일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사진=펜앤드마이크) 2020.01.01.
펜앤드마이크는 지난해 12월29일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사진=펜앤드마이크) 2020.01.01.

 

#1. 檢 “정경심, 부산대 의전원에 자녀 위조서류 가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조0이 2015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자기소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해 제출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14년 6월 경 조0과 공모해 조0의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자연계 출신자 전형 중 국내 대학교 출신자 부문) 지원을 위해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① 2008년 3월1일~2009년 8월31일 공0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② 2011년 7월11일~2011년 7월29일 K00T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인턴, ③ 2013년 3월1일~2013년 6월30일 동0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의 허위 경력을 첨부했다. 자기소개서에는 ① K00T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 ② 동0대 총장 표창장(2012년 9월7일) 수상의 허위 경력을 각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로 ‘위조된 동0대 총장 표창장’을 첨부했다.

조0은 2014년 6월10일 경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0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1단계 서류전형과 2단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0과 공모해 위조된 사문서인 ‘동0대 총장 표창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연합뉴스

 

#2. 法 “동양대 총장 표창장, 정경심이 위조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의 핵심은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기재내용의 허위 여부’로 향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허위’라고 봤다. “조0의 입학원서에 기재된 경력 중 공0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경력, K00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경력, 동0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과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 중 K00T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참가 경력, 동0대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경력은 모두 허위이고, 동0대 총장 표창장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와 동0대 총장 표창장의 제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사진=조주형 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사진=조주형 기자)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결론은 ‘그렇다’로 향한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도출된 결론에 따르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0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조0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속한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로 인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 혹은 현실적으로 곤란케 한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다음은 그 구체적 사항이다.

▲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지원자는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10.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입학원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데도 조0은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동0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했다.

▲ 서류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서류평가 점수를 주었고, 평가위원들이 서류평가 단계에서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면접고사 중 인성영역의 평가위원들도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문제를 만들어 지원자에게 질문한 뒤 그 대답을 듣고 평가했고, 평가위원들이 면접고사 단계에서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의 인성영역 평가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 모 씨가 재학한 사실이 있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 모 씨가 재학한 사실이 있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사진=연합뉴스)

 

▲ 조0이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기재한 공0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경력, K00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경력, 동0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과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K00T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참가 경력은 평가위원들에게 조0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고 있다고 오인 및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재에 해당한다.

▲ 조0이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0대 총장 표창장 수여 사실과 그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동0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은 평가위원들에게 조0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높은 봉사정신을 갖고 있다고 오인 및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재에 해당한다.

이를 종합하면 ‘조0’의 자기소개서 및 동0대 총장 표창장의 제출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이같은 행위는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에 방해가 됐을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사진=조주형 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문.(사진=조주형 기자)

 

#4. 法 “위조된 표창장, 의전원 합격 여부 갈랐을 것”

더 큰 문제는, ‘조0’의 자기소개서 및 동0대 총장 표창장의 제출행위가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법원은 “위조된 동0대 총장 표창장이 없었을 경우 조0은 탈락했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법원의 판시 내용 원문이다.

▲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조0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위조된 동0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조0은 신입생 모집요강 10.가.3)항에 따라 부적격 판정돼 탈락 처리되고 그 이후 진행되는 서류평가 및 면접고사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에 지원했던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표창장 수상경력이 없기 때문에, 동0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조0에 대한 서류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 조0은 서류평가 15.5점 등 합계 63.75점을 받아 15등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했다. 1단계 전형 응시자 중 탈락 1번인 31등의 점수는 61.82점으로 조0의 점수와 불과 1.93점의 차이가 있는 점, 1단계 전형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는 최고 18.5점에서 최저 11.5점까지 부여된 점에 비추어, 만약 조0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0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동0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15.5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12.23(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12.23(사진=연합뉴스)

 

▲ 동0대 총장 표창장은 조0의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조0은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 3명의 평가위원 중 2명으로부터 최고점수를 받아 전체 지원자 중 1등을 차지했다. 인성영역 면접평가를 담당했던 김0대는 조0에게 14점을 줬는데, 이는 김0대가 지원자들에게 준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 만약 조0이 자기소개서에 동0대 총장 표창장 수상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조0은 인성영역에서 위와 같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단계 전형의 서류평가에서도 15.5점보다 낮은 점수를 취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0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 1번인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92.41점 – 91.22점)에 불과한 바, 동0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0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 조0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동0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은 의전원과 관련성이 많지 않은 경력에 해당하지만, 김0성, 조0, 신0범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지원자의 경력 중 의전원과 관련이 많지 않은 것도 서류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7/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7/연합뉴스

 

法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적극 가담”→ 결국 구치소행

결국 법원에 따르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자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에 대해 법원은, 자녀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지원 과정에서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장 및 영어영재교육원장 명의의 허위 연구활동 확인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동양대학교 총장의 표창장 위조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허위 입학원서 제출에 적극 가담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그럼에도 정 교수 측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23일,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충격적”이라던 조국 前 장관도 그의 아내 정 교수의 ‘구치소행’을 막지는 못했다.

한편, 이번 결과는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9일 1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0%). 조사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ARS)로 지난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무선 RDD 010, 7700개 국번별 0001~9999까지 무작위 생성 총 150,000건 중 109,517개를 사용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2020.5.10(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2020.5.10(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키워드
#조국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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