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는 700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이러니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서울동부구치소 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준 동부구치소 수용자, 직원 등 누적 확진자는 121명이 추가되면서 1천명을 돌파, 1천79명이 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미결구금자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 및 인권 보호 중요성을 강조한 기고문과 대한민국 공무원 관련 헌법 조문을 인용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기고 및 헌법 조문 내용을 해석했다.

또 "어제야 현장을 찾은 (정세균)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00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이다. 이러니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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