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방역 참사’...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 확진자 1천명 육박, 사망자는 2명
文, 1991년 한겨레 신문에 “시국 재소자 가혹행위는 6공화국 인권상황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91년 한겨레 신문에 게재한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91년 한겨레 신문에 게재한 칼럼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오고, 구치소 내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0년에 ‘재소자 인권 문제’를 들어 정부를 비판한 칼럼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1991년 11월 7일 한겨레신문에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칼럼에서 “6공화국 들어 시국 재소자의 수가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집단폭행 등 가혹행위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겉으로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 6공화국의 인권상황이 속으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비록 구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만 제한될 뿐 그 이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접견, 서신이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물론 원하는 대로 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집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라며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처우와 인권상황에 모두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쪽 선수를 묶어 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결구금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걸맞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법류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새해 첫날 14명 증가해 937명으로 늘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확진자는 총 982명이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 윤창열 씨가 지난 27일 코로나 합병증으로 숨진 데 이어 지난 31일 서울구치소에서도 30대 남성 수용자가 코로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 수감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외부병원이나 치료시설로 옮기려 했지만 일반병원 이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구급차에 대기하던 중 사망했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예산 부족으로 지난달 27일 첫 환자가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해 자체 조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구치소의 한 수감자는 지난 29일 쇠창살 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쓰인 종이를 흔들기도 했다.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라고 쓰인 종이를 쇠창살 밖으로 보인 수감자도 있었다. 그러나 동부구치소는 구조신호를 보낸 수용자들에 대해 시설물 훼손 등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구치소 내 집단감염이 폭증되고 있음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연말 특별사면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변명했다. 이번 감염 사태의 원인을 구치소 자체의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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