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낸 서울 동부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하지 않고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동부지검을 불신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9월 추 장관, 추 장관의 보좌관, 추 장관의 아들 전원을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6월 5~27일까지 총 23일동안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했다.

이에 휴가 연장을 위한 추 장관 측의 청탁과 '휴가 미복귀'로 군무이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추 장관과 남편이 군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보좌관이 상황 확인을 위한 민원을 넣었을 뿐 청탁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추 장관이 서씨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당시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아들이랑 연락을 취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군무이탈에 대해서는 서씨의 휴가 연장이 모두 부대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됐다는 등의 이유로 서씨에게 군무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도읍 의원은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개시되면서 추 장관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와 과련 서울고검은 "현재 해당 사건은 통상의 항고 사건에 준해 여전히 기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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