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지난 5월 동료 경찰관이 가해자가 된 교통사고 건 처리 뭉갠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중징계 요구한 사실이 담긴 자료 확보
김도읍 의원 "감사원은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

서울 서초경찰서.(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사진=연합뉴스)

최근이 감사원이 동료 경찰관의 형사 입건을 막고자 교통사고를 뭉갠 경찰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을 통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무마한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을 향해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김도읍 의원실이 확보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 교통사고를 부당하게 내사 종결한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정직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18년 9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맞은편에서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당시 오토바이운전자는 쇄골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담당 경찰관 A씨는 ‘단순 물적 피해 사고’라며 내사 종결, 가해자는 형사 입건을 면할 수 있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기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기에 따라서는 동료 경찰관의 범죄를 덮어주려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찰관 A씨의 사건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인사권자에게 요구했다.

A씨는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란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고자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 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원은 피해자가 다쳤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가해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은 데에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사례가 있었음이 드러나자 야당 측은 지난달 발생한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택시 기사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담당자들 역시 같은 논리에서 중징계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 측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사건 해석의 단초가 될 피해 택시 기사의 최초 진술이 담긴 ‘112신고 녹취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의원은 “가해자가 친문(親文) 권력자라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 것이라면 권력형 범죄가 된다”며 “감사원은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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