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일정 독단적으로 고시한 복지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4월 하순 거리투쟁이나 반일 또는 전일 진료 중단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 예고

"보건복지부의 시정잡배 같은 망나니 행태로 인해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의 시작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의 보장성 확대의 시행 일정을 4월1일로 독단적으로 결정한 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주 안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리투쟁과 반일 또는 전일 휴업 등을 통한 의사들의 집단적 행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복지부 관계자가 최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필수 위원장) 위원들과 3시간가량 논의했지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는 의료계의 요구는 거절했다. 복지부의 독단적인 행동이 최 당선인은 이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다.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있는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윤희성 기자)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의사들과 논의를 거쳐 추진했던 사안으로 원래 2017년에는 시행됐을 정책"이라며 "정치적 문제로 상복부 초음파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길이 막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당선인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복부 초음파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의 보장성 확대를 진행하면서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의사 입회하에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사면허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를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진행할 경우에는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4월1일 강행할 상복부 초음파 보장성 확대에 맞춰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 당선인은 16개 광역시도 의협의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내달 22일과 27일, 29일 3일 중 하루 이상 거리투쟁이나 반일 또는 전일 진료 중단 등을 집단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작년 9월에 결성된 의협 비대위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은 "작년 12월10일 서울시 중구 대한문 앞에서 3만 명의 의사가 모인 가운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시위가 있었고 당시 투쟁을 지휘했던 최대집 회장이 신임 회자아에 당선된 것은 의사들의 투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의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다음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의 복지부 규탄 성명서 전문((全文).
 

 

[성명서]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건강보험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 행위량의 제한으로 귀결되기에,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됩니다. 결국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급여화 항목이 그런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물리치료를 들어보겠습니다. 환자가 아무리 여러 곳이 아파도 하루에 한 곳 밖에 치료를 못 받는게 현실입니다. 허리와 무릎 두 곳이 아프신 할머니, 허리와 무릎 두 곳에 물리치료를 해드려도 건보공단은 한 곳의 비용밖에 안줍니다. 한달 30일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도 건보공단에서 보름치 진표비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허리, 무릎 두 곳의 물리치료를 했다고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비급여로 있는 항목은 필요한대로 다 치료받을 수 있으나, 보험급여화가 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원해서 돈을 더 내고 치료를 받고자 해도 불법인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급여화를 하다간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번에 2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어 봉합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라도 붙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그건 불법이라 안 된다고 의사가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복부 초음파 시행도 정해진 시술횟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선, 환자분이 아무리 아파도 불가능한 시술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보장성 강화인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말 뿐인 문재인 케어로는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료혜택을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선 결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번 의료계를 속여왔습니다. 의약분업 당시 합의한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재정부담, 위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젠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언제나 독이 든 사과로 유혹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이며 이젠 국민마저 속이려는 모습에 환멸을 느낍니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결국 보장성 제한인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입니다.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로 인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에 따른 합의 하에 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는 이것을 정부가 강제로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암 환자들이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에 의해 못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치료이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치료가 아닙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환자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입니다.

둘째, 상복부 초음파 그여화 고시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의사 입회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가능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에는 관심 없는 엉터리 정부 부처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4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초음파 검사자가 의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 바라며 만약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초음파 검사 행위를 반드시 뿌리뽑아 버리겠습니다.

셋째, 심장을 살리는 수술을 하려면 심장을 잠시 멈춰야 하는 것처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업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면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출 것입니다. 의료를 멈추어서라도 의료를 살릴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소명을 가진 의사로서 의료를 멈추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의료재앙을 막기 위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와 대화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건강보험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 및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임을 국민들게 솔직히 고백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을 개편하는 제2의 건강보험 속에서 진정한 보장성 강화가 될수 있기에, 의료의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권고마저 정부가 무시한다면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는 일체 불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 등과의 모든 회의, 대화 등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여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일자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정잡배 같은 망나니 행태로 인해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 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3.30.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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