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출판 위한 금원을 목적 외로 지출했거나 약속한 대로 기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횡령"

한 시민단체가 김어준 씨 등 소위 ‘조국백서’ 출판에 관여한 이들을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서 정해진 업무상 배임·횡령의 혐의가 있다며 TBS 라디오 방송 등의 진행을 맡고 있는김어준 씨 등 소위 ‘조국백서’로 불리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오마이북)의 발간에 관여한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위 ‘조국백서’ 발간과 관련해 “백서 발간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직까지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백서 출간 이후로도 모금과관련된 자료가 인터넷에서 떠돌면서 추가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백서 관련 계좌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국백서’ 후원금과 관련해 책 출판을 위한 금원을 목적 외에 지출했거나 또는 약속한 대로 공익단체 등에 기부하지 않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업무상 배임·횡령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자문 변호사의 판단”이라며 조속한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 측 중대과실로 숨진 시민들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후원을 시작하기도 했다.

‘3.10 안국 항쟁 열사’로 불리는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7년 3월10일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재 판결에 항의하고자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종로구 안국동 소재 헌재 청사 방향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진입을 시도하던 도중 일어난 불운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당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의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 버스를 몰아 경찰 저지선을 뚫어 시위대가 헌재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과정에서, 경찰 측이 동원한 선무방송용 소음관리 차량 지붕에 설치돼 있던 방송용 스피커의 고정 장치가 풀렸고, 이것이 시민들을 덮친 것이다.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이 과정에서 인파에 깔려 숨졌다.

경찰 차량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故 김완식 씨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인파에 깔린 故 김해수 씨와 故 이정남 씨는, 사고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지난 2017년 3월11일 사망했다. 故 김주빈 씨는 사고 발생 두 달 후인 지난 2017년 5월 운명(殞命)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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