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시행 후인 지난 8월 대만으로의 밀항 기도했다가 체포된 민주파 활동가 등
중국 심천 인민법원, '밀항죄' 적용해 최소 징역 7개월에서 최대 징역 3년 선고

중국 심천에 소재한 인민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중인 홍콩 시민 12명. 이들은 지난 8월 중화민국(대만)으로의 도항을 기도했다가 중국 해경 당국에 체포됐다. 2020. 12. 30. / 사진=로이터
중국 심천에 소재한 인민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이동중인 홍콩 시민 12명. 이들은 지난 8월 중화민국(대만)으로의 도항을 기도했다가 중국 해경 당국에 체포됐다. 2020. 12. 30. / 사진=로이터

중화민국(대만)으로의 밀항을 기도했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홍콩 민주파 활동가들에게 중국 인민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홍콩 접경 지역에 위치한 중국 심천(深土+川)의 인민법원이 30일(현지시간) 홍콩 민주파 활동가 등 1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 발효 후인 지난 8월 홍콩에서 배를 타고 대만으로 밀항을 기도했다가 중국 해경 당국에 체포된 이들이다.

중국 법원은 이들 가운데 조직적으로 밀항을 주도한 남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다른 8명에게는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2명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들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이들의 가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체포된 이들의 접견을 요구했지만 중국 당국은 가족들의 청원을 수용하지 않아 국제적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중국 법원은 이들 모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심문 과정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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