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검장, 부인 재산 62억 신고
"부인이 지인 권유로 투자하려다 검사장 임명된 후 계약 해지"
일반인 꿈도 못꾸는 거액...투자 경위·회사 대표와의 관계 공개해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 법무부·검찰 인사(49명) 가운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보다 3000만원 가량 줄어든 금액(64억3600만원)을 신고했지만 윤 지검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은 50억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원 늘어났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부인이 지인의 투자 권유를 받고 비사장회사 주식에 투자하려다가 지난해 5월 본인이 검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이해 충돌 등을 고려해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가운데 여섯 번째로 재산이 많다. 윤 지검장 본인은 예금 2억 4000만원이 전부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62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재산 신고 내역상 윤 지검장의 부인이 지난해 20억원 규모의 주식인수대금반환채권을 행사해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이를 예금으로 신고했다. 윤 지검장은 “주식 매매계약만 맺었을 뿐 실제 주식은 받지 않았고 명의가 이전된 적도 없다. 채권 20억원어치에 1원도 더하지 않고 원금만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회사명과 주당 매입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지검장은 “부인이 투자하려 했던 업체 이름은 그 회사가 받을 피해를 고려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유정 변호사의 경우 코스닥에 상장한 내츄럴엔도텍(이른바 ‘백수오 파동’ 당사자)에 투자했다가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사퇴한 바 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 응한 김한규(전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 변호사는 “20억원이라는 돈이 장외거래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원금 손실을 우려해서라도 꿈도 꿀 수 없는 거래”라며 “윤 지검장 부인의 투자 경위와 해당 회사 대표와의 관계 등을 제대로 밝혀야 의혹이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에 이어 노승권 대구지검장(52·연수원 21기)과 양부남 광주지검장(57·22기) 역시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단장을 맡은 양 지검장의 경우 배우자 예금이 34억원으로 집계됐다.

문무일 검찰총장(57·18기)의 재산 신고액(32억5400만원)은 지난해보다 8억원가량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04.84㎡·약 32평)를 매각하면서 부부가 보유한 예금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송삼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6020만원을 신고해 법무·검찰 재산 공개 대상자(49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조계 전체에선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가장 많은 재산(187억341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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