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강행 중인 일명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내정된 가운데, 법관 시절 있었던 그의 '오심(誤審)'에 세간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직에 지명된 만큼, 그의 과거 이력에 관심이 모아지는 까닭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법관 시절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1심 배석판사였다. 혐의를 받던 인물들은 진범이 아니었고, 결국 박 의원이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게 된 것이다. 우선,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 사건이다. 강도들은 피해 슈퍼에 침입, 노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수사당국은 최 모씨 등 3명을 범인으로 특정, 법원에서 유죄 판정을 이끌어냈고, 최 모씨 등은 수년 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 만기 복역 후 '경찰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3명의 진범'이 등장하면서 2016년 재심이 결정됐다.
결국 2016년 10월 법원은 최 모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배심판사로 있던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어깨가 무겁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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