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 내 한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보류한지 하루만에 다시 접종을 허용한다고 미군 측에 30일 통보했다. 단 한국 정부는 이상 발생시 미국의 조치와 미국에 대해 피해보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제했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내 한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개별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며 "접종자 명단 제공을 전제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이상 반응 발생 시에는 미군 병원에서 치료와 처치를 실시한다"며 "미국 보건부에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을 전제로 피해보상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접종시기에 대해선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미 측은 카투사 외에도 연합사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 임무를 수행하는 기타 인원 등도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접종을 시작하면서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의료진도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인에 대한 접종을 보류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한미군 소속 카투사 및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이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대한민국 육군 소속 카투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당글을 통해 “수많은 카투사 장병들과 미군기지내 한국인 직원분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카투사와 한국인 근로자의 백신 접종을 하루빨리 허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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