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
끝까지 법원 판단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고집 부리기도..."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하무인'격 태도로 일관해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장관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제청한 것에 대해 "국민께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을 직무 복귀 시킨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만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고집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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