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지명자.(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지명자.(사진=연합뉴스)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기관' 등 위헌(違憲)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가 30일부터 본격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치적 편향 논란'이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 재직 당시부터 추진한 공수처는 그의 임기 후반기에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 과정에서 당초 더불어민주당 측은 '야당 비토권(veto, 거부권)'을 인정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밝혔지만, 총선 이후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한석훈 성대 법전원 교수가 후보 추천권을 거부당했고, 여당 측 위원들에 의해 야당 측 위원 이헌 변호사도 의결 과정에서 의견 반영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못하게 됐다. '정치적 편향'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질 않는 까닭이다.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 선임연구관의 이력도 공수처의 정상작동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소다. 이헌 변호사에 따르면 김 선임연구관은 '친(親)정부인사'다. "김 연구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인 법무부의 인권국장에 스스로 지원한 적이 있다"는 이 변호사의 지적을 두고 초대 공수처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장 후보 야당 측 추천위원인 한석훈 교수와 이헌 변호사는 30일 펜앤드마이크에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위원장 조재연)를 상대로 지난 28일 김진욱,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후보의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2020구합89773) 및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2020아13719)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밝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반대의결권 박탈과 심사대상자 제시권 및 심사 의결권 부인'에 따른 위헌·위법적 과정 및 결과"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공수처법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은 추후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조주형 기자 penn@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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