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토교통 정책을 총괄하게 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인 특혜채용 의혹'으로 인해 29일 검찰에 고발됐다. 심지어 정치적 성향 분석에 따른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강요 혐의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인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변 장관을 '강요·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우선, 블랙리스트의 경우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변 장관은 SH사장 재직 중 직원들을 '친(親) 박원순' 혹은 '친(親) 변창흠'으로 구분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정치적 성향 분석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시 불이행시 불이익을 예고하는 언행을 했다고 국민의힘은 추가로 밝혔는데, 이는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도 SH 사장 재직 중 신규 임용 52명 중 최소 18명이 학교·직장·시민단체를 통한 인사들로 '특혜채용'을 저질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속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번갯불에 콩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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