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 거론되는 가운데, 결국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이 29일 발의됐다. 이번 폐지안의 핵심은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다.

'검찰청법 폐지법률안(2106977)'을 발의한 이들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김남국·김두관·김승원·오영환·유정주·윤영덕·이규민·장경태·최혜영·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의 강민정·최강욱 의원이다. 이들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각종 명분을 앞세운 이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은 '대검찰청 상응 조직 폐지 및 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이분화', '검사 직무상 수사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다. 김용민·최강욱·황운하 의원에 따르면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폐지'를 향한다.

최근 집권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탄핵까지 거론된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에 이름을 올린 김두관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언급하면서 다음날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장문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직접 탄핵하는 것 외에 검찰청법 폐지안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대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민 의원등 13인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면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아래 엘리트 관료집단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하다"며 "부패 수준도 심각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이 대검찰청 폐지하거나 혹은 검사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할 경우 경찰에 대한 통제권은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 강행 통과로 인해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어 최초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인권침해' 등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이헌 변호사는 과거 펜앤드마이크와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반면 검찰의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경찰 권력을 강화시킨 것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 경찰권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의 1차 수사권',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권'이 강화될 경우 경찰에 대해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조정 통제자 역할을 해오던 대검찰청을 폐지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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