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7일 동안 수사 벌였지만 새롭게 밝혀낸 건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인데 사망했으니..."
"법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수차례 기각하는 바람에..."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박원순 사망 동기 확인할 수 있었느냔 질문엔 묵묵부답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전담수사 TF(태스크포스)에 46명을 투입해 5개월여간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서울경찰청은 재직 당시 박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와 박 시장 주변인들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박 시장은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인데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시장 변사사건에 대해서도 내사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 사망 후 현장감식, 참고인 조사, 통신수사 등을 진행하고, 유족 참여하에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사망경위에 대해 확인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휴대폰에서 확인 가능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경찰은 강제추행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부시장 및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서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판사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고발인들의 방조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권자인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최종 각하 의견으로 마무리했다. 

경찰은 현 시점에서 의혹 상당수를 미제로 남긴 채 수사를 종료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건 것이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었다"며 "(영장 기각으로) 더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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