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세청

작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약 1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규모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3조원을 돌파했다. 올해와 내년엔 집값·공시지가 상승에 세금도 강화되어 종부세가 더 오를 전망이다.

29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지난해 종부세는 3조72억원(결정세액 기준)으로 전년(1조8773억원)보다 60.2% 증가했다.

종부세 결정인원은 59만2008명으로 전년 46만3527명보다 12만8481명(27.7%) 증가했다. 개인 55만8205명에게 1조1212억원, 법인 3만3803명에 1조8860억원이 부과됐다. 

종부세 증가는 주택분 종부세에서 크게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51만7000명으로 전년(39만3000명)보다 12만4000명(31.5%) 증가했다. 개인 50만2000명에게 7273억원이, 법인 1만5000개에 1796억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납세 인원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오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로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 1일 자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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