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장 위헌심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29(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장 위헌심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29(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이 지난 28일 추천됐으나 '위헌(違憲)'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야당 측 추천위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공수처장 후보의 대통령 임명까지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29일 오전 0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국회에 있어야 할 그가 거리로 내몰린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인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6차 회의를 열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표결은 여당 측 인사들에 의해 강행됐고 야당 측 위원들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당초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를 비롯해 임정혁 변호사가 임명됐으나,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한 교수가 임명된 후 한 교수의 후보 추천 과정이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추천된 인사들에 한해 여당 측에서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심지어 야당 측 인사들의 비토권(veto, 거부권)도 통하지 않았다. 이미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천위원 전체 3분의2에 해당하는 5명 동의시 의결이 가능해졌다. 야당 인사들의 의견을 내더라도 '먹히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다. 최초 야당 인사들의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며 공수처법을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제정안과 거꾸로 간 것이다.

결국 이 변호사는 29일 헌재 앞에서 야당 인사들의 의사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의 답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게 됐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지난 11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상실' 및 '수사 전문성 실종'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2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과 수사 실무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해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면서 '행정소송 및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강경 대응을 불사르겠다고 밝혔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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