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완력으로 단독 의결을 감행했다. 그동안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기어코 현실화된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들은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당 측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게끔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토권 무력화'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표결 회의에 반발,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비토권(veto, 거부권)은 공수처가 친위독재기관이 되지 않게끔 담보하는 제도"라면서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 거부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의결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행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측 추천위원 2인 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재적 3분의 2, 즉 추천위원 총원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입을막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앞서 이헌 변호사는 지난 27일 펜앤드마이크에 "위헌적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그나마 보장하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공수처법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위헌적인 개정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인 결과인 것이므로,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천위의 후보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 및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조주형 기자 penn@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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