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요기요는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업계 2위의 배달앱이며, 배민은 업계 1위다.

공정위는 28일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당시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로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가장 큰 규모였다.

공정위는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는 유지하라는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특정 사업 부문 전체 매각을 조건으로 둔 것은 극히 드물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2%에 달해 이번 M&A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DH가 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요기요를 다른 배달앱과 합쳐선 안 되고 전환·유인 등을 시도해서도 안 되며 배달앱 연결과 화면 구성 등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수료율, 소비자 프로모션, 배달원 근무 조건도 동일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다른 배달앱의 경쟁 압력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가 '1주문 1배달'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으나, 배민·요기요가 주문중개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쿠팡이츠가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편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산업계와 많은 전문가의 반대 의견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공정위 결정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글로벌 진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혁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