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김두관·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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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전(前)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자유대한호국단)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전(前)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 서 모 군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 등을 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1조 9항은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

고발인 측은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부적절하다는 실무진 의견을 무시하고 직무 권한을 넘어서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를 강행토록 했으며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부 공무원들을 압박하도록 해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의 교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강요미수 혐의

고발인 측은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 등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관련한 재판에서 촤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회유성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혀졌는데, 최 전 총장이 피고발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발인들에게는 위증 교사 혐의는 성립될 수 없지만 강요미수죄는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 앞 차량 시위 강행한 김진숙희망버스기획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일반교통방해 혐의

고발인 측은 피고발인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경찰·서울시가 집회 금지 통고한 집회 개최를 강행한 바,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대규모 유행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중인 상황에서 불법 집회임을 인지하고서도 차량 행진을 강행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행정 당국은 집회 준비 단계와 해산 단계에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있다며 보수 성향 단체들의 차량 행진 집회를 차단하고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원천 봉쇄한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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