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이익'을 위협하는 때에도 군사 활동 가능토록"...미국 등 의식한 듯한 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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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천안문(天安門) 앞에서 열린 중국 건국 71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 2020. 10. 1. /사진=로이터

중국의 입법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우주·사이버 공간 등을 군사활동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 국방법을 가결·성립시켰다.

중국 신화통신(新華通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방법 개정안을 가결·성립시켰다. 중국 국방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09년 이래 11년만이다.

개정 국방법에서는 우주·사이버 공간 등이 ‘중대한 안전 영역’으로 규정되면서 군사 활동 대상으로 새로이 포함됐다.

개정 국방법은 또 “해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정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더해 중국의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때에도 군사 활동을 포함해 군·민을 총동원해 대응하도록 했다. ‘발전이익’ 무엇인지는 구체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여러 마찰을 상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해(領海)와 관련해서도 개정 국방법은 ‘영수’(領水)라는 새 개념을 도입했다. 기존 국방법에서는 중국의 국토 방위와 관련해 ‘내수와 영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영수’는 중국이 남중국해 등지에서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해역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군사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유사시 군사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방법을 개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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