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협력단체 청소년안전위원회 회원들과 홀로 골프
1인당 19만원 그린피 등 비용全額 청안위서 지불…"사후 현금줬다"
한국당 "낼거면 정확한 사용료 계산해 냈어야…차액따라 위법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석 달 째인 지난해 7월 경무관 정년을 앞두고 치안감으로 승진, 울산으로 발령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 내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에 앞장서 온 인사로 정평이 나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석 달 째인 지난해 7월 경무관 정년을 앞두고 치안감으로 승진, 울산으로 발령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 내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 수사권 폐지' 주장에 앞장서 온 인사로 정평이 나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기현 현직 시장 측근과 친족에 대한 울산경찰의 압수수색 등 비리 혐의 수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유력 후보인 송철호 변호사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접촉 사실 등으로 인한 논란이 멎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황운하 청장이 경찰의 한 협력단체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새로운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28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황운하 청장은 지난해 11월19일(일요일) 오후 울산CC 남코스에서 청소년안전위원회(청안위) 회원들과 골프를 쳤다. 

골프는 청안위원장과 여성 회원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3팀으로 나눠 진행됐고 경찰관은 황 청장 혼자였다. 주말 1인당 19만원 가량인 그린피(총 230여만 원)와 그늘집을 포함한 식음료비(48만여 원), 그리고 캐디피 등 비용은 전액 청안위원장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청장이 골프를 친 울산CC는 전·후임 이사장 간에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고발전이 벌어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로서 다분히 접대성으로 볼 수 있는 골프를 관변단체 회원들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황 청장은 "청안위가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 골프 요청에 응했다"고 해명한 뒤 "라운드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프런트에 갔더니 이미 계산이 끝났더라. 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위원장에게 화를 내며 얼마냐고 따져 물었지만 말을 안해 대략 14만~16만 원을 현금으로 억지로 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 울산경찰청장 흠집 한번 내보자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부터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29일 정태옥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울산시민의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울산경찰이 한 사람(황 청장)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번엔 접대 골프 의혹"이라고 겨냥했다.

정 대변인은 "황 청장은 (골프) 사후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과도한 음해와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며 "자신의 부덕과 불법은 뉘우치지 않고 남탓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황 청장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 청장이 (청안위원장과) 단 둘이 있을 때 15만원을 줬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확한 사용료를 계산해 되돌려줬어야 한다. 만약 차액이 발생한다면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황 청장이 협력단체와 골프를 친 행위 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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