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사장.(사진=연합뉴스)
양승동 KBS사장.(사진=연합뉴스)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장악 실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의 핵심은 '보도 개입(방송 개입)'인데, 이는 현행 방송법 제4조와 직결된다.

현행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규정했다. 누구든지 방송법에 따르지 않고서 방송 편성에 대해 규제 혹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끔 동법 제105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검찰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고발한다. KBS공영노조에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지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선언 생중계를 흑백화면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방송법 제4조 위반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번 사태 외에도 집권여당의 '방송편집 자유 및 독립성 침해 논란'에 따른 잡음은 그동안 끊이질 않았다. 

 

지난 9월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뉴스에 실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뉴스에 대해 누군가와 메신저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2020.09.09(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뉴스에 실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뉴스에 대해 누군가와 메신저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2020.09.09(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한창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군가에게 "이거 카카오(다음 모회사)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는군요. (국회)들어오라 하세ㅇ..(요)"라고 스마트폰 메신저에 입력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문자를 작성하게 된 배경에는 '카카오 포털 뉴스'와 연결된다. 당시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카카오 포털 뉴스 메일 화면에 배치됐고, 곧장 윤 의원의 문자가 보도되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비춰졌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드루킹 댓글 사건'과 '조국 힘내세요 실시간 검색어 댓글 조작' 사건' 의혹이 한꺼풀 벗겨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지난 9월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카카오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했는데 메인화면에 관련 기사가 뜨지 않았다"며 "주 원내대표의 연설은 시작하자마자 메인 화면에 전문까지 붙어 기사가 떴다.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너무하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 [연합뉴스 제공]
무소속 이정현 의원 [연합뉴스 제공]

 

그렇다면 윤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방송 자유 침해 논란'에 앞서 과거 실제로 처벌받았던 사례는 없었을까.

올해 1월 이정현 前 의원은 'KBS 보도 개입' 등의 혐의를 받아 1천만원의 벌금형을 대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6년 전이었던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KBS에 '전화'를 걸어 "해경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간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28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공영방송인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재차 지적했다.

 

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새 당사.(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새 당사.(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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