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시가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25% 감면 조치
서울시,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초구는 예정 대로 진행 수순
조은희 "세금 깎아줘도 시원찮을 서울시가 8000억 세금 추가 징수한다니 말 되나"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9억 넘어...6억~9억 사이 아파트는 고가 아냐"
"코로나 백신 못 샀으면 '세금 백신'이라도 국민에게 드려야...'증세 로드맵' 멈춰라!"

사진=서울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와 정부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25%를 감면해주는 절차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전역에서 유일하게 야당 소속인 구청장이다. 연임에 성공한 그는 최근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지난 10월 23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 대한 구(區)세분 재산세의 50% 깎아드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10월 해당 조례를 공포했지만, 서울시가 대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과세 자료를 협조해주면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 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3천 명은 감경 혜택을 못 받는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천93만 원이다. 6억∼9억 원 사이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내년 서울시의 재산세과 취득세는 올해보다 8000억 이상 증가한다"며 "시민들은 코로나에 허리가 휘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세금을 깎아 줘도 시원찮을 서울시가 8000억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는, 거꾸로 가는 역주행 열차,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며 "주민세도 금액으로는 많지 않지만, 감경된다면 작지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상가임대료를 감경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경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구청장은 "코로나 백신을 못 샀으면 '세금 백신'이라도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며 "부디 절박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여시어, '증세 로드맵'을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초구청은 오는 28일부터 주민들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한다. 이후 10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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