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이자 상환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정부의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밀린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한계에 이른 기업들의 구조조정 없이 이자 납부만 미뤄주는 것은 부실 규모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2021년 금융정책 방향' 간담회(영상회의)에서 일부 은행장들은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유예 재연장, 신용등급 평가 기준 완화 등 현안에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은행권 관계자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은행장은 이자 납부 유예 조치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계속 호전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말)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자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9월 말까지 중기·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와 이자 상환을 연장·유예했다가, 연장·유예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미뤄준 상태다. 

정부는 은행의 대출·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이 없으면 내년 중 자영업 가구의 5분의 1 이상이 적자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또 한 차례 이자 상환 유예를 검토 중이다. 

이에 은행권에선 이자 유예에 대출 원금까지 고려하면 부실 위험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체 은행권의 이자 납입 유예 규모는 950억원(8358건)이다. 이자 유예 규모가 크지 않아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는 주장도 있지만, 은행 실무진들은 기업이 이자 유예 신청을 했다면 이는 내지 못한 이자액의 평균 50배에 이르는 대출 원금이 부실 위험에 놓여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대출의 금리가 2∼3% 수준인 점을 고려해 평균 적용 금리를 2.5%로 가정하면, 은행권이 유예해준 이자 950억원의 뒤에는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한 3조8억원의 원금이 딸린 셈이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액은 매출이 회복되지 않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4조2000억원(4.4%)으로 추정됐으며, 금융지원이 전면 종료될 시 유동성 부족분은 7조7000억원(7%)으로 급증한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우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일부 은행들은 '당장 이자도 못 내겠다"는 기업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자 유예라는 '연명치료'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