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초경찰서가 석연찮게 내사종결 처리해준 이용구 폭행사건 재수사
尹 징계 밀어붙이던 이용구, 졸지에 처지가 뒤바뀐 형국
내년부터 1차 수사종결권 갖게 된 경찰, 자격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팔을 걷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전광석화와 같이 임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던 이 차관이 졸지에 처지가 뒤바뀐 형국이 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는 28일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준 택시 기사의 하차 요구에 화를 내며 멱살을 잡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신속히 내사종결 처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사안임에도 이를 뭉갰다는 의혹은 물론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까지 대신 써줬다는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커졌다.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현 정권 주요인사의 사건을 알아서 덮어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재점화됐다. 대검은 지난 24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했다.   

이 차관 뿐 아니라 경찰도 검찰의 재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 등으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경우 '봐주기 수사'를 해 왔다는 국민적 불신과 경찰의 수사 능력이 역시 수준 미달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차관과 함께 법무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구자현 3차장이 지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입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