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삐뚤어진 ‘자녀 입시비리’가 만천하에 까발려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그 동안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정 교수가 저질러 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정됐다. 이로써 정 교수는 징역 4년형과 5억원의 벌금형(1억3천894만여 원의 추징금 별도)에 처해지며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2020.12.23.(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2020.12.23.(사진=연합뉴스)

 

-쟁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결론은 ‘스펙품앗이’?

우선,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정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법정 구속의 사유에 대해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꼬집었다(19고합927호).

이에 최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한 법원 판결문 중 조국과 ‘공모가 인정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판결 내용을 소개한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사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4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관련 판결문 일체를 입수했다. 2020.12.2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4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관련 판결문 일체를 입수했다. 2020.12.24.(사진=조주형 기자)

 

#1. 검찰 공소장 내용 무엇? ..."조국과 공모해 인턴 허위경력 만들어"적시

피고인은 조△, 조0과 공모해 조△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0대 00인권법센터(이하 ‘00인권법센터’라 한다)에서 2009년 5월15일경 국제학술회의인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회로 조0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어주는 한편, 조0의 단0대 체험 활동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단0대 장0표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조0의 한0외고 동기인 장0표의 아들 장0혁과 조△의 지인의 아들로서 대0외국어고등학교(이하 ‘대0외고’)에 재학 중인 박0영에게도 00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

조0, 장0혁, 박0영은 세미나를 위해 2009년 5월1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00인권법센터의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월28일 조△에게 조0, 장0혁, 박0영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조△은 자신의 서0대 법전원 교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조0, 장0혁, 박0영이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실제 인턴으로 활동한 것처럼 조0, 장0혁, 박0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과 함께 “서0대학교 법과대학 00인권법센터가 주최한 2009년 5월15일 국제학술회의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를 위해 2009년 5월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서0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레터지에 출력한 후, 00인권법센터장 교수 한0섭의 허락을 받지 않고 00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0숙으로 하여금 위 출력물에 00인권법센터장 교수 한0섭의 직인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허위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00인권법센터장 교수 한0섭 명의의 2009년 5월30일자 조0, 장0혁, 박0영의 인턴십 확인서를 각 작성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2009년 5월30일자 조0과 장0혁의 각 인턴십 확인서를 조0에게 건네줬고, 조0은 그 무렵 위 각 인턴십 확인서를 한0외고에 제출함으로써 그 내용이 조0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했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4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관련 판결문 일체를 입수했다. 2020.12.2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4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관련 판결문 일체를 입수했다. 2020.12.24(사진=조주형 기자)

 

#2.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내용, 허위?...법원도 허위로 인정

이에 대해 법원은 “조0, 장0혁, 박0영(이하 이들을 ‘조0 등’)이 00인권법센터가 주최한 2009년 5월15일 국제학술회의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를 위하여 2009년 5월1일부터 같은달 15일까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다. 다음은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 일부다.

▲ 조0 등은 첫 번째, 한0섭으로부터 00인권법센터의인턴 활동을 허락받거나 세미나와 관련된 과제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 두 번째, 2009년 5월15일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 한0외고 OSP반의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세미나 주제에 관하여 스터디를 한 사실도 없다. 세 번째, 조△의 지시에 따라 세미나가 끝날 무렵 개인적으로 뒤풀이 참석을 위해 세미나장에 왔을 뿐 한0외고 OSP반의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00인권법센터의 인턴 활동 또는 세미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장에 온 것이 아니다.

▲ 조△이 2008년 10월30일 장0혁과 조0에게 겨울방학에 사형폐지 운동과 탈북청소년 돕기 운동을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0이 조△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와 유대하여 사형폐지 운동을 했거나, 국가인권위언회 위원 기타 관련자들과 인터뷰를 하여 소책자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장0혁과 조0이 조△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은 2009년 5월15일 세미나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불과하고, 조△은 2009년 5월30일경 00인권법센터장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00인권법센터의 공식적인 인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조△이 한0섭으로부터 장0혁과 조0의 동아리 활동을 00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조△이 2008년 10월30일 장0혁과 조0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만으로 장0혁과 조0이 00인권법센터의 인턴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2020.12.2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2020.12.23.(사진=연합뉴스)

 

#3. 허위 인턴십 확인서, 누구와 공모?...법원은 조국이 위조 주도했다고 판단

조△이 김0숙의 도움으로 조0의 00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턴십 확인서가 조△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인식했거나 조△과 사전에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조△과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공모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아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음은 법원의 근거.

우선,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0 등이 00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0 등이 00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과 공모하고, 조△이 조0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조국
조국 前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 피고인과 조△은 00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인턴 기간과 AP시험 일정이 중복돼 조0 등이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2주간의 기간 동안 인턴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이 00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 약 2달이 지난 2009년 7월29일 조△에게 조0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조0의 한0외고 학번을 알려준 점, 장0혁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00인권법센터에 인턴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으로부터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조△은 장0혁의 부친인 장0표와 사이에, 장0표가 조0을 단0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주는 대신 조△은 장0혁에게 00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스펙품앗이를 약속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장0혁과 박0영의 주민등록번호를 조△에게 전달하기 위해 장0혁, 박0영 또는 그 부모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목적을 미리 알고 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조△이 조0 등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09년경 단0대 교수 장0표, 공0대 교수 김0훈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체험 활동확인서를 각 교부받고, 조△과 공모해 아쿠아 00호텔 명의의 허위 실습수료증을 작성하는 등 입시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조0의 스펙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0 등의 대학 진학을 위한 허위 경력을 만들 목적으로 조△에게 조0 등이 00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요청했다고 판단된다.

▲ 조0은 고0대 국제학부, 0화여자대학교(이하 ‘0화여대’) 국제학부, 경0대학교(이하 경0희대) 관광학부 수시전형에 지원하면서 위 인턴십 확인서를 각각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피고인은 위 입시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턴십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위내용의 인턴십 확인서를 그대로 제출했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4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관련 판결문 일체를 입수했다.2020.12.2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4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관련 판결문 일체를 입수했다.2020.12.24(사진=조주형 기자)

 

法 “서울대 의전원 업무방해 ‘조국 공모 인정’”

법원은 이날 앞서 밝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으로 통하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조국 前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바로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공익인권법센터장 한0섭 명의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의 경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법원이 그와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본 허위 증빙서류 건은 ‘아쿠0펠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사건’이다. 법원에 따르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하는 데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 교수는 이날 구치소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는 이날 법정 구속이 통보되자 “변호인이 저를 대리하면 안 되겠느냐”고 토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맞춰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조 前 장관은 이날 그의 아내 정 교수가 법정 구속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나 큰 충격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툴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게시했다. 2020.12.23(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게시했다. 2020.12.2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penn@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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