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논란 일으켰던 정한중의 법원 비난...한 네티즌 "당신이 진짜 적폐" 비판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26일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법조 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인 정한중 교수는 직무대리 선임 당시 과거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일방적으로 비난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앞서 지난 24일 징계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징계 당시 징계위원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재적 위원(7명) 과반(4명)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검사징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은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사징계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의·의결할 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명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론은 되려 정 교수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당신이 진짜 적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저 사람한테 강의 듣는 학생들이 불쌍하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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