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한 뒤 밀린 업무 보고 받을 예정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12시께 대검 청사에 출근했다. 정직 처분 9일 만이다. 법원은 전날 오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중징계' 처분을 뒤집고 정직 상태를 풀어줬다.

윤 총장은 이날 승용차를 이용해 대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별다른 발언은 없었다. 점심은 조남관 대검차장, 복두규 사무국장 등 이날 출근한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해결한 뒤 자리를 비운 동안 밀린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당초 성탄절 연휴가 지난 후인 28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크리스마스인 25일 곧장 출근해 밀렸던 업무를 보고 받기로 했다. 토요일인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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