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의 지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2차 심문이 24일 오후에 진행된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냐, 2개월 정직 유지냐를 결정짓는 법원의 판단은 다음 주 안으로는 나올 전망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복병을 맞게 되었다. ‘정경심 변수’가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중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경심 중형 선고는 윤석열 수사의 정당성 입증, 문 대통령은 ‘포상’을 줘야 할 상황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무리한 수사였다. 윤 총장이 조국 법무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임으로써 검찰개혁의 명분을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즉 정 교수에 대한 법원판결이 나오면 윤 총장의 정치편향적 수사가 만천하에 입증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런데 여권의 기대와 달리, 정 교수는 4년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15개 범죄혐의 중 11개 항목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윤 총장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조국이라는 권력자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정당했음을 법원이 입증한 것이다.

당초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을 충실하게 이행한 셈이다. 때문에 징계가 아니라 포상을 줘야 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것은 심각한 ‘오판’의 결과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따라서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문 대통령은 심각한 권력 정당성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따른 징계’였음을 적극 언급하면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대 검찰총장’의 성격을 띄게 됐다는 평가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법원도 이례적으로 ‘징계 적법성’까지 1차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기류여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 윤석열 징계의 시발점은 조국 수사‘정경심 유죄’로 수사의 정당성 확인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지난 22일에 이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 측은 감찰과 징계과정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점, 이렇게 확정된 임기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주장의 골자로 삼고 있다. 징계가 지속되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중요사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업무에 긴급하게 복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2차 심문을 끝으로 조만간 징계 효력 지속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다룰 때는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지만,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건'인 만큼 본안 소송(징계 취소 소송)격으로 징계 적법성까지 따져보는 기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의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이나 범여권의 비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주도한 징계 자체의 시발점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윤 총장의 수사 자체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경심과 조국 공모도 인정돼...윤석열 정직 유지시 ‘정경심 중형 선고’판결과 충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23일 오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기소한 15개 혐의 중 11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딸 입시에 활용한 허위 인턴 확인서 2건은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됐다.

법원은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사 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의 딸 조아무개(29)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용으로 제출했다는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법정 공방이 치열했던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아쿠아팰리스 호텔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는 “조 전 장관과 공모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이(PE) 투자 관련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재산 내역을 은폐하려고 차명계좌로 거래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거래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자한 뒤 이익을 봤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신고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조국 장관이 표창장 위조나 인턴십 증명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공모했음도 인정했다. 그에 따라 조 전 장관도 향후 재판에서 벼랑끝 위기에 몰릴 전망이다. 검찰 측에서도 정경심 교수 판결문을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정직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사회는 ‘사법 대혼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경심에게 중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양준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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