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다른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빼앗은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 모 씨가 재학한 사실이 있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 모 씨가 재학한 사실이 있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들을 인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장녀 조 모 씨를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24일 조 전 장관의 장녀 조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공동정범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경심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경심과 조국은 피고발인인 딸 조○의 입시를 위해 저지른 비리의 경우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딸의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호텔 아쿠아팰리스, KIST 허위 인턴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았다’고 밝혔다”며 “피고발인 조○은 본인이 인턴 경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조국과 정경심이 만들어 준 허위 인턴 확인서를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장녀 조○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같은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말한다. 조 전 장관의 장녀 조○이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의 이력을 기재한 지원서를 제출해 합격한 것은 서울대와 의전원의 입학 담당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것이 고발인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자유대한호국단’은 “피고발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악용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은 입시를 준비해 온 다른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서 입학사정의 불신을 초래하며 이 사회의 기본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장녀 조 씨는 1991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영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학위(환경생태공학)를 취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잠시 적을 뒀다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인물이다.

◇“업무상방해죄 성립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판례 있어

이에 앞서 지난 10월1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원을 통해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교에 제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와 민 모 씨 등 3명의 피고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민 씨는 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월까지 모 병원을 통해 이 씨의 아들이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받아 이 씨에게 건넸고, 이를 받은 이 씨는 아들 손 모 군은 이 확인서를 근거로 재학중이던 고등학교로부터 봉사상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방해죄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며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고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문서를 제출한 이에게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씨가 제출한 봉사활동확인서는 학교 외에서 이뤄진 봉사활동에 관한 것이고, 주관 기관인 병원이 그 명의로 발급했다”며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 오류가 있다거나 학교 교사들 또는 학교장 등이 확인서가 허위임을 인식했을 사정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은 이 씨가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봉사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오인, 착각해 이 씨를 수상자로 선정했음으로 확인서 제출로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해 정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자녀 입시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두고 ‘실제 합격하지 않아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어, 이 사건 대법원의 판결 기준을 정 교수 재판에 적용한다면,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할 경우 정 교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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