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권력자가 서민을 잡아채고 때려도 '사생활 침해'라며 덮어주는 게 개혁이냐?"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와 'SJM노조 용역 폭력 사건' 등, 과거 '112 녹취록' 국회 제출한 사례도 있어
'112신고 녹취록',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운행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건 풀 중요한 실마리

서울 서초경찰서.(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12신고 녹취록’의 국회 제출을 거부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지난달 이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직후 이뤄진 112신고 녹취록 제출을 경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녹취록 대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경찰 측은 가해자가 법무부 차관이라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라며 “녹취록이 제출된다면 그분(이용구 차관) 입장에서는 ‘어? 내 사생활이 나가네’ 이렇게 문제 제기할 우려가 있다”며 “신고자 입장에서도 ‘이게 왜 나갔느냐’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정리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11시 30분경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채는 등 폭행을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은 현행 특가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해자는 처벌받게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피해자 택시 기사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김도읍 의원실이 제출을 요구한 ‘112신고 녹취록’은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피해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이 이뤄진 직후 이뤄진 최초 진술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 해당 택시 기사는 처음에는 “이 차관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운행 도중 택시 뒷문을 열었고, 제지하자 욕설했다”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 이 차관이 목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피해자는 “이 차관이 욕설은 했지만 술 취한 사람이 하는 혼잣말 같았다” 등으로 나중에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이용구 차관과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서울 서초경찰서 서장 최종혁 총경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 시민단체가 나서서 형사 고발을 한 상태다.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112신고 녹취록’ 제출을 거부한 경찰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권력자가 서민을 잡아채고 때려도 ‘사생활 침해’라며 덮어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개혁이냐”며 “경찰과 이 차관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택시 기사 사건의 ‘112신고 녹취록’ (공개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경찰·해경은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와 ‘SJM노조 용역 폭력 사건’ 등의 ‘112신고 녹취록’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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