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사장.(사진=연합뉴스)
양승동 KBS사장.(사진=연합뉴스)

'KBS 아나운서 편파방송 사태'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바로 아나운서에 의한 '임의 삭제 보도 사건' 때문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사상 초유의 KBS '아나운서 맘대로 편파방송'에 대해 양승동 사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양승동 KBS 사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KBS공영노조의 성명'에 따르면 'KBS1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KBS본부노조 소속의 김 모 아나운서는 지난 19일 방송을 진행하던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비판을 임의 삭제 및 자체 수정해 방송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판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김 아나운서가 '힐난'이라는 어휘를 임의 삽입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사례에서 검찰 송치된 사건이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는 핵심 주장을 임의 삭제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사항이다.

게다가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발언이 담긴 단락도 임의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임의 삭제'는 이 차관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비판 역시 김 모 아나운서에 의해 자의적으로 삭제됐다"면서 "삭제 된 부분은 '2010년 4억 천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 8천만원에 팔아 4억 7천만원의 수익을 냈고···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원고는 작성 기자가 엄연히 따로 있고, 데스크의 편집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이는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임의 삭제 보도 등의 행위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니 KBS수신료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KBS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 양승동 사장은 이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요청에 나서야 하며, 김영헌 감사도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사장과 감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희대의 '정권 아부방송'"이라며 "양승동 사장은 즉각 특별감사 착수해 진상규명하고 엄중 문책하라고"고 했다.

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새 당사.(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남중빌딩에 위치한 국민의힘 새 당사.(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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