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외국의 법률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
외교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입법 취지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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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사진=로이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등으로 불리고 있는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확대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한 미 하원 인권위원회 청문회 움직임에 대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진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으로 해석된다.

미 국부부는 또 “글로벌 정책으로서 미국은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지지해 왔다”며 특히 북한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자유로운 정보의 공급을 계속 추구할 것이며 관련 시민단체 및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다른 나라의 법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됐을 때에도 미 국부부는 “언급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껴왔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자 외교부는 미국 측에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질문을 받고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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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정 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남·북한 접경 지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는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의 바깥 세계에 관한 정보 입수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영속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6월4일 북한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데 내응,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관련 법률의 개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김여정하명(下命)법’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한편, 미 의회는 내달 중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률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 ‘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싸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문제가 국제 인권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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