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 아나운서가 뉴스 보도에서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되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아나운서는 야당의 주장을 보도하는 기사 원고도 자의적으로 수정, 왜곡해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22일 KBS노동조합(1노조)에 따르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의 김 모 아나운서는 지난 19일 'KBS 1라디오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기사를 보도하던 중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의 '주장'을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진다'는 뜻의 '힐난'이라고 자의적으로 수정해 보도했다. 

통상 뉴스 원고는 보도 전 기자가 작성해 보도국의 데스킹을 받은 후 아나운서는 방송에서 읽기만 하지만 아나운서가 이를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또 해당 아나운서는 방송 후 방송제작진에게 기사 삭제나 수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 아나운서는 이용구 차관에 대한 또 다른 기사에서는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라는 핵심적인 부분을 삭제 후 방송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를 고려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는 부분은 그대로 보도했다.

아울러 그는 권덕철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에 대한 "2010년 4억1000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원에 팔아 4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고...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야당의 주장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BS 1노조는 "이 같은 방송행태는 공영방송 방송종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을 깔아뭉개거나 장관 청문회 후보자의 관련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해 방송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라는 이른바 특정 정치세력의 행태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모 아나운서는 더 이상 공영방송의 방송보도를 해선 곤란하고 직무 배제함이 마땅하다 하다"며 "이런 행태가 방송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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