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29일 오전 0시 전자 관보 게시 통한 방법으로 공포돼..."절차상 하자 있고 내용적으로도 위헌적"
사단법인 물망초 등 북한 인권단체들,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헌법소원 제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북한 현지에서 대북(對北) 전단지를 보고 대한민국에 귀순한 탈북민들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물망초 등 27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29일 오전 0시 공포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무궁화곽은경TV)
사단법인 물망초 등 27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29일 오전 0시 공포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서울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무궁화곽은경TV)

사답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영선)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해당 법률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탈북민 출신의 이민복 씨와 사단법인 큰샘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정오 씨를 비롯해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단체 등 총 27개 주체가 참여했다.

이민복 씨는 지난 1957년 북한에서 태어나 1990년 대북 전단을 통해 남·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대한민국에 귀순한 인물이다. 이후 대북 전단이 외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의 실상을 알려주는 매체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2003년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시작해 ‘삐라의 원조’로 불리고 있다.

사단법인 큰샘의 대표인 박정오 씨 역시 형 박상학 씨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알 권리를 위해 지난 수 년간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를 통해 북한에 보내온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보고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동안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법률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은 물론,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법률의 처벌과 관련된 조항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 등 불확정 개념을 사용했다”며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해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해당 법률이 북한 정권의 엄포성 발언에 굴종해 제정됐다는 점에서 ‘굴욕적인 법률’에 해당하며 북한 정권의 독재 행위에 대해 비판조차 못 하게 막는 법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헌법적 선언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발효 이전에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이들은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公布)돼 있고, 그로 인해 사실상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 이에 대해 곧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들고 해당 법률의 성이 의심되는 만큼, 해당 법률이 금지한 행위를 우선 범하고 그 적용과 집행 행위인 법률의 판결을 기다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29일 오전 0시 전자관보에 게재돼 공포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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