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으로 인해 정국이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초 정부여당이 강행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당시 지적사항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바로 '경찰에 의한 1차 수사종결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끝내 현실화 됐다는 것.

지난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차관이 지난달 초 야간에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택시 기사가 차안에서 잠든 그를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의 신원을 확인한 후 돌려보냈으나 택시 기사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단순폭행죄로 처리,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았다.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존 판례를 따랐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경찰에 의한 내사 종결 처리'로 향한다. 앞서 지난 1월13일 오후8시경,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야당의 반대에도 일명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경찰에 1차 수사권 부여 및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유탄을 '택시 기사'가 맞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후 기자들에게 "법무부 차관은 서민을 폭행하는 등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민적 분노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오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2020.12.21(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오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2020.12.21(사진=연합뉴스)

법조계를 비롯해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후일 미래통합당)은 당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했으나 의석수에 밀리며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미 형사소송법학회 등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두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종결 처리 사건'을 통해서 당시 경찰의 권한 조정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여파를 밝힌다. 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이헌 변호사가 펜앤드마이크와 나눈 대화 일부다.

▲ 우리 헌법 질서에서 권력기관의 운영 및 설치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 바로 '견제와 균형'이다. 세계적인 입법 추세 역시 '견제와 균형'이다.
▲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권력이 비대하다는 명분으로 경찰권력을 강화시킨 것이다. 경찰권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핵심 내용은 '경찰의 1차 수사권',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권'이다. 그렇게 되면 경찰에 대해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 불기소 사건 결과에 대해 그야말로 부실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동안 경찰 조사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인권 침해의 경우 이를 감독하거나 견제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막느냐는 것,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 그 절차가 사라졌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있었고, 버닝썬 사건이 있었다. 드루킹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 검찰의 경우 인사권을 어느정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지는 않으나, 경찰의 경우 사실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측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 정치경찰이 더 무섭다. 민중의 지팡이는 좋으나, 믿을만 해야 수사권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주형 기자 penn@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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